政 '보건의료기술진흥법 施規' 개정·공포
정부가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7월 중에 연구역량이 뛰어난 대형병원을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지원할 방침인 가운데 '진료실적'은 지정기준에서 이중규제로 간주해 제외시키는 쪽으로 가닥을 정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별도의 회계기준과 전담조직 등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은 구비해야 한다.
10일 연구중심병원 지정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서울대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지난 9일자로 공포,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시규는 우선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을 연구조직과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연구실적, 연구역량의 질, 임상시험 및 의료서비스 수준 등으로 구성했다.
이 가운데 연구조직의 경우, 연구관리를 위한 독립적인 행정관리체계와 연구인력 성과가 승진에 반영될 수 있는 인사제도, 연구비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회계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했다.
시설과 장비는 생명자원은행과 임상시험센터를 비롯해 연구인력이 상시적으로 근무할 별도의 연구시설과 특수의료장비 등 연구활동에 필요한 기구와 장치를 구비토록 했다.
임상시험 수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등의 임상시험 실시기관 및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등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으로, 의료서비스 수준은 의료기관인증제를 통과한 의료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연구인력과 연구실적(최근 3년간 연구논문, 지식재산권, 기술료 등), 연구역량의 질(운영계획서) 등은 향후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기준 이상으로 명시했다.
지정취소 기준으로는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거나 취소를 희망하는 경우에 연구중심병원 지정서를 즉시 반납토록 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달말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 종별로 구분된 인력과 연구실적, 질 등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내용을 입안예고할 예정"이라며, "별도의 회계기준과 전담조직 등 연구중심병원 운영에 필요한 조건을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진료실적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등 종별 지정요건에 충족한 만큼 별도 조건을 제시하는 것은 이중 규제에 해당돼 제외시켰다"며, "무엇보다도 병원 스스로 연구중심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운영계획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부는 세부기준 고시가 마무리되는 오는 4월 중 연구중심병원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연구중심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은 내년부터 9년간 총 2조4000억원(민간부담 60% 포함)이 투입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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