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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인허가, 인터넷으로 先 확인가능
의료기관 개설신고·허가-상급종합병원 인정 여부 등
政, 금년말까지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전국 확대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 커피숍, PC방, 노래방, 음식점, 어린이집 등의 창업에 앞서 복잡하고 어려운 인허가 관련 사항을 온라인으로 지도와 함께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온라인 인허가 자가진단' 서비스는 복잡한 규제정보를 온라인으로 미리 검토해 적합한 지역을 사전에 진단하고, 민원신청에 필요한 요건 및 고려사항에 대해 자가진단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일례로 의료기관이나 어린이집, 음식점 등을 개업(창업)하고자 할 때 지도를 통해 인허가 가능지역과 불가능 지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필요한 구비서류, 관련 법령, 기타 요건 등 인허가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함께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의문사항은 온라인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민원인의 시간과 비용이 상당부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민원별로 적용되는 공간규제 정보를 지도기반으로 제공 △해당 민원인의 동종업종 허가 및 기 행정처분 여부(영업정지 등) 확인 △인허가 규제법령 및 사업자 자격요건 자가진단 △건축물 층별 인허가 가능 여부 △지방세 체납여부 정보 연계 등이다.

행정안전부는 이 서비스를 이 달 10일부터 식품관련영업신고 등 99종 사무에 대해 4개 시·도(제주·부산·대전·인천) 및 지역 내 33개 시·군·구, 기타 10개 시·군·구(부천·안성·광주·천안·광양·영천·김해·양산·거창·거제)에서 시범 운영하고, 서비스 오픈 행사를 가질 계획이다.

시범 운영기간 동안 서비스 품질과 이용만족도를 높여, 6월부터는 이용률이 높은 인허가 민원부터 순차적으로 전국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국서비스는 오는 6월부터 20종 민원을 대상으로, 9월부터는 50종 민원에 대해, 12월부터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와 개설허가, 상급종합병원 또는 전문요양기관 인정여부 등을 포함한 99종의 민원이 모두 포함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가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해 국민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13,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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