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시대적 조류-국내 경제여건·의료수준 감안 전제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회 합동연구 결과
국제적 시대적 조류와 함께 국내의 경제여건 및 의료수준을 감안할 때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하 영리법인 병원)은 조만간 허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특히, 노령화와 기술발전, 소득향상 등의 상황변화로 인해 의료서비스 분야에서의 경쟁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며,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세연구원, 교육개발원, 서울신학대, 한양사이버대)로 진행된 '비영리법인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1차년도)결과'에 따르면 앞으로 영리법인 병원을 허용하기 위해선 의료서비스분야에의 영리 추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영리병원의 도입형태 허용범위를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는 전제를 내세웠다.
연구팀들은 이러한 내용의 1차년도(2011년) 연구에 이어 2차년도(2012년)에서는 영리병원의 문제점들의 사실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연구팀은 우선 영리병원의 허용으로 공공성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 공공의료와 비영리법인, 영리법인이 공존하면서 각자의 기능을 충실히 할 때 의료시장이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고 다양한 의료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너무 저소득계층에 초점을 맞춘 의료체제는 의료산업의 발전과 의료서비스의 질을 저해할 수 있으며, 영리법인 병원으로 인해 보장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지않는다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영리병원을 허용한다고 해도 현 건강보험체계 하에서는 모든 민간의료기관이 영리병원으로 전환되지 않을 것이며, 될 수도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는 현재의 병원병상 공급은 과잉돼 있으며 의료수가는 통제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비영리법인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분 인정 비영리법인의 허용, 지분양도와 투자분에 대한 회수 가능성, 공공성을 전제로 한 비영리법인에 대한 세제혜택과 각종 부대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지원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요양기관 계약제와 보충형 민영보험의 확대 실시라는 과제가 제기될 것이므로 이 또한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연구팀은 영리병원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영리병원 도입형태(주식회사형, 합자·합명회사형, 생명보험회사의 영리법인 운영형, 대형병원별 프랜차이즈 형 등) 인정여부 전제 △영리병원 설립을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특정지역에 국한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적으로 허용할 것인지 전제△영리병원 규모를 정해 허용할 것인지, 특정 병원이나 특정 진료분야에 국한해 허용할 것인지가 전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또 △영리병원을 국민건강보험의 당연지정 요양기관으로 할 것인지 계약제로 할 것인지 △영리법인이 허용돼도 자본의 직접투자 범위와 방법, 투자자에 대한 수익배당 인정 정도, 이익금의 사용내역 제한 등과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간의 세제상의 차이정도에 따라서도 영리법인에의 투자정도와 영리법인화의 결과와 효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점 전제 △영리병원을 허용하면서 대체형 민영보험을 도입할 것인지도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14,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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