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이 농림수산시품부로 부터 최근 3년간 한약재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내역을 제출받았다.
이 제출자료에 의하면 2009년 한약재 원산지 표시 위반이 총 188건에서 2010년 148건 그리고 2011년에는 87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시오가피 등 총 51개의 한약재 원산지 표시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국민들이 많이 복용하는 홍삼류가 2009년에 11건에서 2010년에 19건으로 증가했으나 2011년에는 10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구기자도 2009년에는 20건이었으나 2010년과 2011년에는 8건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용 국회의원(서울 강동을)은 “한약재는 국민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약재임으로 거짓표기나 미표기로 판매되지 않고 올바르게 원산기 표기가 되어 유통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한약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약의 생산․수입, 제조, 유통 또는 판매의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 한약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때 해당 한약을 추적해 원인규명을 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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