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까지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도(DRG)가 의무적으로 적용된다.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 대한 7개 질병군 DRG 확대 추진일정은 건강보험수가 개정안이 조속히 준비되면, 내년 7월 이전이라도 시행될 예정이다.
DRG가 적용대되는 7개 질병군에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수술을 위해 입원한 환자가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3시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손건익 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DRG 발전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포괄수가 적용의료기관은 급여·비급여 서비스의 양과 상관없이 정해진 비용을 보상받고, 환자는 비급여 비용에 대해서 부담이 줄어든다.
미참여 의료기관에 대해서 행위·재료·약제 항목의 빈도·강도(양)에 따라 행위별로 개별 보상된다. 즉, 질병진단명과 시술명, 연령, 중증도, 동반질환 등에 따라 정해진 포괄수가 비용(행위·치료재료·약제비 포함)으로 묶음 보상된다.
환자부담의 경우, 전액본인부담 급여항목을 일부본인부담 20%로 급여화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포괄수가 수준의 적정화, 정기적인 조정기전 규정화, 환자분류체계 개정 및 질 평가방안에 대해선 건정심에서 논의된 내용을 포함해 작년 11월부터 가동 중인 '포괄수가제 발전협의체(학계, 의료계 등 13인)'를 통해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장기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임상진료비 개발지원(올해부터), 원가자료 수집체계 구축(내년) 등 관련과제를 의료계와 공동 연구하되, 의료계가 책임감 있게 참여할 수 있게 정부가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 시간을 갖고 마련키로 했다.
복지부 배경택 보험급여과장은 "시행일정과 환자분류체계 규정 신설 등을 담은 건보법 시행령 법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이라며, "특히, 6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개정안은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 고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 △치료재료 관리체계 방안이 보고됐다. 이 중 임신·출산진료비의 경우, 산전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신부에게 40만원(올해 4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일명 고운맘카드를 오는 4월부터 조산원(전국 44곳)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 대해선 20만원을 추가 지원(70만원)할 계획이며,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치료재료 관리체계 개선방안'은 비용효과적인 치료재료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 수가제'를 확대하고 진료의 필수재료이나 수요·공급 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치료재료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상해 환자진료에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리베이트 적발된 치료재료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 관련 세부 개선안 및 관계법령 개정 후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15,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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