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보건의료 문제 해결을 위해 주민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운영하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의료기관들의 불법행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공정거래위원회와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8개 생협에 대한 지도점검을 진행한 결과, 4개 생협의 의료관계법령 위반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 사례는 진료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허위 청구하거나,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환자를 모집한 행위 등이다. 또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등 탈법적인 의료기관에서 행해지는 법령위반 사례를 그대로 나타냈다.
또 지도 점검한 생협 중 일부는 협동조합을 위장한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기도 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391개 생협 중 166개(42%)가 249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지도 점검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됨에 따라 보건소와 심평원의 정밀조사를 거친 뒤 처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조합원의 공동노력으로 소비권익을 추구하기 위해 설립돼야 할 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창구로 악용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환자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경각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달 제정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의료기관 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 생협의 탈법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을 계획이다.
오는 3월(1분기)까지 생협 개설 의료기관의 위법을 막을 수 있도록 허가·신고 기준에 대한 엄격한 관리지침을 배포하는 한편, 생협의 설립 및 운영 단계에서도 적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지자체에 협조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생협이 설립한 전체 의료기관이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게 지도점검이 이어질 예정이다. 지자체, 심평원을 통해 올해 말까지 다수의 의료기관 개설, 항생제·주사제 처방률 과다, 비급여 비율 과다 기관 등 단계적으로 현지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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