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주류 제조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라 관리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부터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최근 들어 술의 이물질 혼입 사건, 비위생적 제조장 문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른 주류 안전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주세법'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아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자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류 제조자는 식품위생법 상 영업자가 아니어서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지켜야 하는 의무와 처벌에서 제외된다. 그간 주류 제조자는 '주세법'(국세청)에 따라 세원 및 면허관리에만 초점이 맞춰져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류 제조자도 식품위생법 상 식품제조·가공업자와 같이 제조시설의 위생기준을 준수하고, 지하수 사용 시 수질검사를 해야 하며, 식약청장은 위해한 주류 적발 시 기존에는 시정명령에 그쳤으나, 개정안에 따라 해당 제품 제조자에게 제품 회수·폐기명령과 같은 보다 강한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주류제조자에게는 위생·안전 관련 입지·시설요건(오염물질 발생시설과의 거리, 작업장 바닥·내벽 내수처리 등), 지하수 수질검사, 유통기한 경과된 원료 사용 금지, 이물보고 및 증거품 보관의무 등이 추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반영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해 상반기 중으로 개정을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시행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9일까지 복지부 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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