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법 시행령·施規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4월부터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올해 8월부터 인터넷뉴스·방송, 일일 방문객 10만명 이상 주요 포탈사이트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 사전심의를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면허 재신고, 인터넷 의료광고 사전심의 실시 등을 뼈대로 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의료인의 주기적인 면허신고 내용, 방법과 절차, 보수교육 이수 규정 등이 마련돼 오는 4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최초 신고 후 매 3년마다 취업 상황, 근무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고, 신고 수리 업무는 각 의료인 중앙회에 위탁하도록 했다. 기존 면허자는 내년 4월 28일까지 각 의료인 중앙회에 일괄 신고토록 했다.
또한 모든 의료인은 연간 8시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해 의료인의 자질 향상을 도모했다. 5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의료인이 진료에 복귀할 때는 최대 100시간 한도내에서 연간 10시간을 이수토록 했다.
다만,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6개월 이상 환자 진료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의 경우 보수교육을 유예 신청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오는 8월 5일부터 의료광고 시 사전심의를 받는 인터넷매체가 구체화된다. 인터넷 매체 중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인터넷방송, 주요 포탈사이트(1일평균 10만이상 이용하는 포탈사이트 다음, 네이버 등 146개, 방통위 조사·발표) 등에 의료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심의를 받게 했다.
사전심의 대상이 아닌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에 대해선 사후적으로 단속과 홍보를 강화하고, 인터넷 의료광고 기준을 구체화(비급여진료 가격광고 범위, 치료전후 사진 게시 방법 등)해 의료계 자율적으로 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판단하고 복지부장관에게 자격정지처분을 요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4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윤리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를 4명이상 포함하고, 세부 사항은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전문가 단체의 자율규제가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 중에 복지부로 제시할 수 있다"며,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