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이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개설허가 절차 마련과 함께 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3월까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나서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참여 및 외국면허·의사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확정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시 송도지구에 들어설 첫 외국영리병원인 '송도 국제병원' 설립 움직임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최근 송도 국제병원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복지부에 설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협의를 끝냈다.
지경부는 우선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외국영리병원의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과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부령(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 상반기(6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병원 개원을 목표로 둔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6월중 체결하고 11월에는 병원 착공에 나서는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복지부 양 부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국인 진료비율과 외국인 간호사·의료기사 등 부수 인력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시행령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설립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보니 준공 전까지만 입법이 이뤄지면 될 것"이라며, "제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국제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인천 송도지구 내 9만2400여㎡ 부지에 600병상을 갖춘 최고급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이 함께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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