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X]

회사소개 광고문의 즐겨찾기
로그인 회원가입 ID/PW찾기
회사소개 고객센터 광고안내 회원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09월 26일 (토) 13:55 주요뉴스
명의탐방 신제품정보 오늘의동정 데스크칼럼 커뮤니티 구인 구직
HOME > 보건정책 프린트 기사목록 l 이전글 다음글
송도에 국제영리병원 건립 추진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 가속도 낼 듯
2016년 개원 목표…올 11월 병원 착공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이하 '영리병원') 도입을 위해 올 상반기 중 개설허가 절차 마련과 함께 송도 국제병원 건립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 주관으로 3월까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6월까지는 보건복지부가 나서 외국의료기관의 운영 참여 및 외국면허·의사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규칙'을 제정, 시행할 예정이다.

23일 기획재정부와 관련 부처가 확정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인천시 송도지구에 들어설 첫 외국영리병원인 '송도 국제병원' 설립 움직임이 올해부터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최근 송도 국제병원 사업계획 및 진행 상황 등을 복지부에 설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함께 추진키로 협의를 끝냈다.

지경부는 우선 지난해 입법예고했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작업을 완료하고 조만간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 시행령은 외국영리병원의 외국인 의사 고용 비율과 개설허가 절차 등을 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는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부령(시행규칙)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 상반기(6월) 내에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2016년 병원 개원을 목표로 둔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6월중 체결하고 11월에는 병원 착공에 나서는 등 관련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경부와 복지부 양 부처는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협력키로 했다. 개정안은 내국인 진료비율과 외국인 간호사·의료기사 등 부수 인력에 대한 근거 조항 등을 담고 있다. 이는 시행령 차원에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여서 국회에서 법률을 고쳐야 한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설립이 아닌 운영에 관한 문제이다보니 준공 전까지만 입법이 이뤄지면 될 것"이라며, "제때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송도 국제병원은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인천 송도지구 내 9만2400여㎡ 부지에 600병상을 갖춘 최고급 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운영은 서울대병원과 해외 유수의 의료기관이 함께 맡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3, 16:25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제공 [인터넷중소병원]
트위터 페이스북
 [특별 초대석]전영태 ..
"중증진료 중심 스마트의..
 장재영 순천향대서울병..
 [특별초대석]백남종 서..
동아, 여드름 치료 ‘애크린비..
니코틴산아미드 4% 함유…피지 분비·염증 관리 도움 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니코틴산..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전략
2025년 지역사회건강조사 결과
지역 필수의료 175개 포괄 2차 종합병원 선정
'수술실 CCTV 설치' 논란
"탄탄한 감염병 대응 체계 갖춰야"
“적정 수가 기반 개원환경 개선 절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