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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운영 연장
의료기기·치료재료 등 기획조사 실시
단속활동 실효성 미흡시 제도개선 강력 추진
관계부처 합동, 불법 리베이트 대책 논의

정부가 당초 오는 4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던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가동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고, 단속 대상을 확대go 의약품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해 주목된다.

정부는 24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회의를 갖고 이 같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복지부 고경석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법무부, 경찰청,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청 담당 검사 및 과장 등이 참석해 그간 부처별로 추진된 리베이트 대책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사정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부처별 리베이트 대책 추진 점검 결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11.28) 이후 '정부 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 설치('11.4.5) 등을 계기로, 관계부처 간 공조체계가 강화되고 최초로 의사에 대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등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는 데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으나 아직까지 의약품 거래 당사자는 리베이트가 범죄라는 인식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 등 범정부적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4월까지 운영 예정인 검찰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의 운영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으며, 리베이트 수사 개시·진행 단계에서 정보공유 등을 통해 기관별 처분(기소, 과징금, 업무정지 등) 간 시차를 축소해 나가고, 단속 대상을 늘려 의약품 뿐 아니라 의료기기·치료재료 등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구조 투명화를 통한 제약산업 선진화와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단속활동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이러한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다 강력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4,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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