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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부터 조정·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 추가 모집 |
오는 4월 개원할 보건복지부 산하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중재원) 인선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중재원은 복지부 산하기관으로 의료사고 상담, 과실유무 조사 등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중재원 상임조정위원에 하철용 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상임감정위원은 장영일 서울대 명예교수와 김영제 서울 동부병원 산부인과 과장으로 정해졌다.
중재원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의료사고 감정단, 사무국 등으로 구성된다. 조정위원은 조정과 의료사고 손해액 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감정위원은 의료진의 과실과 후유장애 여부를 확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선발된 상임위원들이 의료분쟁 해결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중재원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기관으로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오는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 조정위원과 감정위원(내과, 정형외과)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조정위원은 10년 이상 법조경력(판사, 검사, 변호사)이 있어야 하고, 감정위원은 전문의 자격 취득 후 10년 이상 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응모할 수 있다.
응모자격과 원서접수에 관련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나 행정안전부 나라일터(http://gojobs.mopas.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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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2-24, 14: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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