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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업예외환자 외래조제시 의원급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再조정
오는 4월부터 기등재 의약품(올해 1월1일 이전 건강보험 등재의약품)의 건강보험 약가가 평균 14% 인하된다. 이에 따른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으로 추산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오후 3시 손건익 차관 주재로 서울 계동청사 복지부 대회의실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방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가격 조정은 지난해 8월 12일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방안' 발표 이후, 올 1월부터 시행된 약가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인 셈이다.
기등재약 가격 조정결과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자 약제급여목록표 기준으로 총 1만3814품목 중 47.1%에 달하는 6506품목의 가격이 내린다.
인하 대상에서 제외된 7308품목(52.9%)에는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등 평가 제외 품목(단독등재의약품, 산소, 기초수액제, 인공관류용제, 방사성의약품 등), 생산원가 등의 사유로 평가 제외된 품목, 평가 대상이나 이미 약가 인하선 이하인 품목 등이 포함된다.
이처럼 기등재약 가격조정이 완료될 경우, 건보 적용 의약품의 가격이 평균 14% 인하돼 전체 약품비 절감액은 약 1조7000억원(건보재정 1조2000억, 본인부담 5000억)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금년에는 약 7000억원의 건보재정 절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작년말 올해 건보료를 지난해 5.9%에서 올해 2.8%로 대폭 낮춰 인상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같은 가격 조정안은 건정심 이후 기등재약 인하고시(약제급여목록표 개정)를 거쳐, 실제 약가는 오는 4월부터 인하될 예정이다.
또한 개별품목 약가인하 정보는 스마트폰 앱('건강정보' 검색)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의원급 외래조제(약사법에 따른 정신질환자 등은 의약분업 예외환자) 의약품관리료 산정기준 재조정 방안도 심의·의결됐다.
지난해 7월 의료기관에서 외래조제 시 조제일수별로 차등 적용되던 의약품관리료를 방문당으로 조정했으나 모니터링 결과 의원급, 특히 장기처방이 많은 정신과의원 등에 그 부담이 쏠려 있음이 발견돼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게 복지부 측 설명이다. 이번 조정으로 당초 예상했던 재정 절감액은 67억원에서 29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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