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재개하고 59개 개정법률안을 심사했으나 의결정족수로 의결에 실패했다.
이날 대체토론에서 정부가 제출한 약사법 개정안은 별 다른 이의 없이 원안대로 법사위 심사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전체회의는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법안 심사만을 진행했으며, 이후 오후 6시까지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이날 법사위에는 새누리당 최경희 의원과 이정선 의원이 새로 참석, 의결정족수를 채우고자 했으나 민주통합당 측 의원들의 불참으로 또 다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못했다.
민주통합당 우윤근 위원장은 산회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하에 본회의가 열려야 이번 법안들이 통과되는 만큼, 법사위 의결은 본회의 직전에 열고 진행키로 결정하겠다"며, "의결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바람을 져버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황우여 의원은 "국민들의 오해가 있을까봐 정리를 해야겠다"며,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전부 참석치 않아 국민들을 위한 민생법안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은 "황우여 의원은 지난 법사위 회의 때 참석했느냐"며, "지난달 27일 회의는 새누리당 측 의원들이 참석치 않아 무산됐는데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양심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에 이어 이번 회의마저도 의결정족수로 무산되면서 약사법 개정안의 시행 가능성은 또 다시 예측 불가능하게 됐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안설명에서 "국민들이 공휴일에 의약품을 편리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약국 외 24시간 운영 가능한 장소에서 판매토록 하기 위해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판매자의 교육과 의무 위반 시 제재방안 등 기술적인 장치들을 신설했고, 의약품 품목허가 갱신제도를 통한 의약품 평가를 통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확보토록 하고자 했으니 개정될 수 있도록 심사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또 "약사들의 수입과 관련된 생존권 문제에 대해선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로 의약외품으로 박카스를 편의점에서 판매했는데 약국에서의 매출도 늘고, 편의점에서의 매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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