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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의사·조제약사 청구실명제' 도입
급여청구시 명세서에 의·약사 성명 등 기재 의무화
급여청구 투명성-진료 책임성 제고…7월부터 시행 예정

이르면 올 하반기(7월)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때 실제 진료의사의 성명과 면허번호 등을 기입토록 하는 '진료의사 청구실명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약국에 대해서도 '조제약사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예정이어서 의약계에 적지 않은 파급 효과를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서비스 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실제 진료 의사와 조제한 약사를 파악할수 있게 하는 청구실명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 및 한의사, 치과의사와 조제한 약사의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를 기재토록 할 예정이다.

즉, 현재는 요양급여비용 청구 때 가입자의 정보, 요양급여내용 등은 기재하고 있지만, 진료한 의사 및 조제한 약사 등은 기본적으로 기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간과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미국, 프랑스, 독일, 호주 등 외국에서도 진료비명세서에 의사 정보를 정확히 기재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줄이기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서에 진료의료인을 명시케 하고 허위·부당 청구가 자주 발생하는 요양기관에 대해 전문가 심사를 확대토록 하는 내용을 복지부에 권고함에 따라 이 같은 진료실명제 도입을 검토해왔다.

따라서 진료의사의 기재범위를 주된 의사 1인의 정보기재를 원칙으로 하되, 진료과목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진료과의 주된 의사정보를 기재토록 할 계획이다. 전문의 가산, 해당 전문의 시행시 건강보험수가 인정, 의사정보 기재요청 항목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기재토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병·의원에서 약사 및 한약사가 조제·투여한 경우, 약사 및 한약사 정보를 기재토록 하고 약국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에는 조제·투약한 약사 및 한약사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

복지부는 늦어도 이 달 중에 요양급여비용명세서 기재 사항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약사·한약사의 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를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를 개정해 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의사 등의 기재란을 신설하는 한편 7월부터 청구실명제 시행에 본격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측 청구실명제 도입과 관련해 의료계가 강력 반발할 것으로 보여 제도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진료실명제가 시행되면 축적된 정보가 심사강화 등 다른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무엇보다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3일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진료의사 청구실명제 도입이 의료소비자의 권리신장과 의사의 책임진료 유도, 요양급여비용청구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 도입을 공식 천명한 바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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