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병·의원 등 요양기관에서 진료비확인을 의뢰한 신청인(민원인)에게 환불조치한 진료비 액수가 총 35억9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진료비 확인신청 민원처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35억9700만원을 진료비확인 신청인에게 환불토록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환자의 진료비영수증에 기초해 의료기관(병·의원 등)으로부터 진료기록부 등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 심사한 결과, 처리된 2만2816건 중 43.5%에 달하는 9932건이 환자에게 과다부담된 것으로 드러나 환불 조치됐다.
환불사유별로는 처치, 일반검사,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를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발생한 건이 가장 많았으며, 전체 환불금의 51.7%(18억6000만원)를 차지했다.
이어 관련규정에 따라 이미 진료수가에 포함돼 별도로 징수할 수 없도록 한 항목을 환자에게 징수한 경우로 28.4%를 자치했으며 10억2000만원의 환불금이 발생했다. 또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등에서 환자가 과다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불금액 규모별로는 50만원 미만건이 전체 환불건수의 83.8%를 차지해 8억8000만원(24.4%)이었다. 또 가장 많은 금액을 차지한 환불금액 구간은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구간으로 건수는 7.3%인 726건, 환불금액은 40.5%인 14억5000만원이었다. 아울러 1000만원 이상 환불건은 21건으로 3억3000여만원이 발생했다.
지난해 진료비확인요청 접수 건수는 상반기에 9606건이 접수된 가운데, 하반기인 8월부터 라디오 및 TV 광고를 통해 '진료비확인제도'를 홍보한 영향으로 하반기에는 1만4302건이 접수돼 상반기보다 48.9%의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 같은 상·하반기 접수현황을 분석한 결과, TV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했던 하반기에 민원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며, "이처럼 홍보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직도 국민들이 '진료비확인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향후 이 제도가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권리구제 차원에서 실시하는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임을 알리는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간담회 및 현지방문을 통해 진료비를 올바르게 부과하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 중에서 급여(심사)기준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의료기관별로 발생하는 민원현황을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해 자율적으로 민원발생을 시정하는 자구책을 마련토록 하는 등 의료현장의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진료비확인신청은 인터넷(www.hira.or.kr) 또는 서면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심평원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또는 '고객센터 1644-2000번'으로 문의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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