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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진료비 지원 50만원으로 확대
4월부터 적용…임신부 의료비 부담 감소
오는 4월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이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고시) 개정안을 마련, 1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4월 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임신부는 초음파 등 산전진찰과 분만 시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할 때 최대 50만원까지 고운맘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산부인과가 아닌 조산원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에도 고운맘 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조산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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