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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 대상 2만4000명 신규확대
복지부, 노인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 완화
올 하반기(7월)부터 노인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가 완화되면서 2만4000명의 노인들이 새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노인을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토록 했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점수 53~54점 구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2만4000여명의 노인들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 달 28일까지 예정된 입법예고 기간 중 복지부로 제출하면 된다"며, "추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08,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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