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과 대구, 인천 등 10개 광역시를 포함해 전국 85개 지방자치단체가 길거리 금연구역을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월 29일 현제 전국 지자체 중 34.8%에 해당하는 85개 지자체(광역 10·기초 75)가 길거리 금연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남, 경남, 제주 등 10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반면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6개 광역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
서울시와 울산시는 관할 지자체 25개구와 5개구(군) 모두에서 조례를 제정했다.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은 일부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전(5개), 강원(18개), 경북(23개)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를 전혀 제정하지 않았다.
조례로 제정된 금연구역은 주로 도시공원, 놀이터, 버스정류장, 해수욕장, 번화가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6월부터 서울광장, 청계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고 9월부터는 서울숲 등 서울시 관리공원 21개소로, 12월에는 295개소의 중앙차로 버스정류장까지 금연구역을 확대한 바 있다.
부산시도 지난해 6월 조례를 공포해 관내 7개 해수욕장 전체와 시내버스 정류장, 어린이대공원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특히 지난 3년 간 자율 금연 해수욕장을 운영한 바 있는 부산시는 전 해수욕장을 절대 금연구역으로 지정해 지난해 12월 1일부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서울은 금연구역 흡연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인천은 5만원, 대전은 3만원, 부산·광주·울산·전남은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기초 자치단체 중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강남구 등 15개 구는 최고 과태료 금액인 10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여론조사 결과 지자체 금연구역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적정하다는 의견이 57%에 달했다"며, "금연구역 지정 조례 제정을 아직 완료하지 못했거나 미진한 지자체들도 길거리 금연구역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있어 올해 대부분의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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