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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예측가능성 확보 추진
건보지표-자동 재정안정장치 개발 검토
현행 매년 11월에 결정되는 다음연도 건강보험수가와 보장성 및 건강보험료율 결정시기를 정부 예산안 제출 이전(8월)으로 앞당기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건보료 인상 등을 반영한 예산제출을 통해 법정기준의 국고지원을 사전에 확보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건보료 등을 동시에 결정하는 것을 우선 추진하되, 건보수가 계약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건보료만 최우선적으로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노인 본인부담(진료비 1만5000원 이하 1500원), 본인부담 상한액(200~400만원) 등 사회경제 여건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 정액형 급여정책의 제도 개선 지체로 운영상 왜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 연내 소득 수준과 임금, 물가 등을 반영하는 건강보험지표를 개발해 각종 정액형 기준을 지표연계형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건보 보장성-수가-건보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건보료 수준이 자동 결정될 수 있는 체계(Built-in Stabilizer)를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외부연구용역과제로 오는 10월까지 추진하되, 금년말까지 최종 개발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보건당국도 의료비 지출증가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을 고려해 장기재정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 나가는 한편 건보공단 내에 재정통계센터 등 전담조직(재정연구팀, 국민의료비연구팀, 통계분석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에 장기 건보재정전망 주요전제 설정 및 지침을 마련한 뒤 각 부처와 기관에서 재정전망(올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을 실시하는 '장기재정전망협의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한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최근 '건강보험 재정평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향후 건보재정 안정화를 위해 실제 진료량에 따라 건보수가를 사후 보정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실장은 "건보수가는 매년 2% 내외로 통제되고 있지만 건보급여비는 10%를 초과하고 있다"며, "따라서 건보재정 안정을 담보할 수 있는 자동안정장치 체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안정장치(Built-in Stabilizer) 체계는 '보장성-수가-건보료 수준'을 연동해 보장성 규모와 수가 수준이 결정되면 건보료 수준이 자동으로 결정될 수 있는 메카니즘을 구축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신 실장은 "이를 위해 건보수가(P)가 현행처럼 사전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진료량(Q)과 연계해 사후 결정돼야 한다"며, "총급여비(REV=P×Q)도 사전에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보장성 1%를 확대하는 데 약 5000억원, 사전적 수가 2%를 인상하는 데 약 3000억원, 소득과 고령화율을 반영한 사전적 진료량이 2% 증가해 약 6000억원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경우 총 1조4000억원의 건보재정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건보료율은 7%를 인상(건보료율 1% 인상 시 약 2000억원 확보)해야 한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1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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