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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 등 7개 질병군 수술비 부담 낮아질 듯 |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오는 7월부터 제왕절개와 맹장수술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제 시행이 의무화돼 환자들의 수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와 함께 쌍둥이 등 다태아 임산부들은 70만원의 진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맹장·탈장·치질·백내장·편도·제왕절개·자궁부속기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한 포괄수가를 오는 7월부터 병·의원급에 의무 적용토록 하는 내용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마련, 1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면 각종 검사나 치료행위 건마다 진료비를 내야 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비급여 항목이나 진료량에 상관없이 사전에 정해진 진료비만 내면 된다.
올해 7월부터는 병·의원급에, 내년 7월부터는 종합병원급 이상의 전체 의료기관에 포괄수가제가 전면 적용된다.
이와 별도로 복지부는 7개 질병군 환자분류체계 정비를 반영한 포괄수가 수준 적정화 방안을 협의체 논의결과를 기초로 5월까지 질병군 전문평가위원회, 건정심 심의를 거쳐 확정해 고시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7월부터 산전 진찰, 분만 등의 진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40만원(4월부터 5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일명 고운맘 카드)를 다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20만원을 추가한 총 70만원을 지원토록 했다.
이는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이를 통해 다태아 산모의 경제적 부담이 한층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복지부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령안도 입법예고했다.
완전틀니는 해당 진료비의 50%만 환자가 부담토록 할 계획이며, 관련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달 중 공포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내달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해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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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14, 13: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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