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규제완화로 경제자유구역 내에 6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할 경우, 약 1만명의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병원·관광레저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전제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해 600병상 규모의 외국병원이 설립되면 연간 1억 달러(투자효과 6000억원)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지식경제부는 그간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던 각종 규제를 철폐·완화하기 위해 민관 합동의 '경제자유구역 규제완화 현장추진단'을 지난 14일 발족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추진단에는 중앙 정부뿐 아니라 6개 경제자유구역청, 전국경제인연합회를 비롯한 관련기관,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지경부는 이날 발족식에서 민관 합동으로 5개 실무검토반을 운영하면서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작년 말부터 발굴한 30여건의 규제개선 과제도 현장추진단을 통해 개선할 계획이다.
병원·관광레저사업 등 대형투자사업에 대해 설비투자를 전제로 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사해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사전심사제'를 도입,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개선, 환지개발방식 도입 등이 검토 대상이다.
지경부는 사전심사제가 도입돼 600 병상 규모의 병원을 유치할 경우, 1만개 일자리 창출 및 연간 1억달러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하고 인천에서 진행 중인 관광레저 프로젝트 3건이 유치되면 5만명 고용창출 및 20조원 생산유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제특구로 거듭나기 위해선 규제완화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향후 2차 추진단은 6개 구역 입주기업협의회 등과 연계해 기업 경영활동에 관한 규제개선을 중점 추진하는 등 앞으로 추진단 운영을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1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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