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내달부터 전·월세 상한선 도입 등으로 전·월세 가구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틀니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
노인틀니 수가는 100만원 이하로 예상되며, 약 39만명의 노인들이 종전 145만원 정도의 비용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약 50여만원의 비용부담으로 완전틀니를 장착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완전틀니 건보 적용에만 3288억원이 소요된다"며, "부분틀니는 재정부담을 감안해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건보 보장성 강화로 60만여명의 임산부에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쌍둥이 등 다태아의 경우 양수검사 등의 난이도와 시술시간이 일태아에 비해 2배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7월부터 20만원을 추가로 지원(70만원)하기로 하고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또한 4월부터는 고혈압이나 당뇨 환자가 의원에서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다음 진료부터 해당 질병의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30%에서 20%로 줄어들어 방문당 920원의 경감 혜택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보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4월부터 건보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 10%를 도입하고, 인상된 전·월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키로 했다.
아울러 9월부터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월세 지역가입자 총 336만 세대 중 전·월세 상한선 적용으로 약 28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9000원이 줄고, 300만원 기초공제로 약 103만 세대의 건보료가 평균 월 4000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상한선과 기초공제 모두 적용받는 세대는 평균 월 1만3000원의 건보료가 경감돼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건보료 부담이 완화된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설명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달 중 공포해 차질 없이 시행할 계획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20,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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