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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료장비 일제조사 착수
21일∼5월 31일 시행…올해 의료장비 현황정비 완료
신규 관리장비 일제조사·바코드 관리장비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규 의료장비 48종 및 바코드 부착이 필요한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한 일제조사에 착수한다.

20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고시된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에 의해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신고해야 할 장비는 총 192종(281개 세분류)으로, 이중 144종은 기존에 신고돼 관리가 되고있는 장비이며 48종은 올해 새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규장비는 주로 검사관련 장비가 많으며 치과관련 장비도 포함돼 있다. 신규 48종은 신내시경 등 검사장비 31종, 로봇수술기 등 수술관련 장비 8종, 토모테라피 등 방사선치료장비 2종 등이며 치과의 경우 치수진단기 등 5종이 해당된다. <표 참조>

신규 48종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평소 장비 신고 시와 동일하게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의 '요양기관 업무포탈서비스' 메뉴를 통해 관련 장비를 등록하면 되며, 신규장비에 대한 신고가 용이하도록 해당 장비에 대한 설명 자료를 홈페이지에 같이 제공한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에 CT, MRI 등 15종 장비에 대해 전국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 장비에 대해 제조(수입)업체, 모델명, 제조시기 등의 정보를 담은 31자리의 바코드를 제작, 부착한 바 있다.

바코드 라벨이 배포된 15종 장비(특수의료장비 및 진단방사선발생장치 등)는 CT, MRI, 유방촬영장치, PET?PET-CT, 방사선투시장치, 혈관조영장치, C-Arm형 엑스선장치, 체외충격파쇄석기, 엑스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촬영장치, 치과방사선파노라마장치, 콘빔 CT, 골밀도검사기, 감마카메라, 초음파영상진단기 등이다.

바코드는 개별장비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생산에서 폐기까지 장비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중고 장비가 많이 분포돼 있는 국내 여건상 품질관리나 물품관리가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품질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장비에 대한 심사연계가 실시간 이뤄질 수 있고, 국가적으로 장비 수급정책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작년에 이어 올해 방사선치료장비 8종에 대해서도 바코드가 부착될 예정이다. 중성자치료기는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이 안된 상태로 실제로는 7종이 해당된다. 이중 토모테라피를 제외한 6종은 이미 신고가 돼있어 새로 신고할 필요는 없지만,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 잘못된 정보는 수정하고 누락된 정보는 추가로 등록하면 된다. 바코드를 구성하기 위해선 장비모델명, 제조연월 등이 필요한데 이의 정확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의·치과 요양기관에 개별안내문을 우편으로 발송 중에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안내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신고된 신규장비를 심사에 연계할 예정이어서 해당 장비를 보유한 요양기관은 반드시 신고에 참여해 진료비 지급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20,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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