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ㆍ과대광고한 식품 제조ㆍ유통업소 등 75곳을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에서는 식품을 각종 질병(암 질환, 당뇨병, 고혈압, 위장병, 지방간 등)에 효과가 있다거나, 비타민 음료가 발기부전을 치료해준다거나 다시마 농축 효소가 변비에 좋다는 등의 광고문을 홈페이지에 올려 소비자를 현혹하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했으며 숙취해소의 '최고의 발명품', '취한 사람도 금방 깨어난다' 등의 표현으로 허위ㆍ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이 질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인터넷을 통한 식품의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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