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비용추계 결과 발표…의원 393억·병원 1031억
지난 한해동안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를 해결하는데 드는 총비용이 의학분야의 경우, 최소 1425억원에서 최대 18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주최로 지난 22일 오후 연세대치과병원 강당에서 열린 '위험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사고 비용조사 연구결과' 설명회에서 이미진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연구위원은 이 같이 밝혔다.
이 같은 내용은 2005년 상대가치 개정연구 이후 의료사고 비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진료부문(의과, 치과 등), 진료과목별로 임상현장의 의료사고비용을 직접 조사한 결과라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연세대 산학협력단은 작년 7월부터 의료기관 설문조사를 거쳐 법원판결문(2005~2010년),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2008~2010년), 의협 공제회 자료(2008~2010년),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자료(2008~2010년) 등 자료를 수집, 정리했다.
이미진 연구위원은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 공식은 종사 인력 모두가 의료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을 전제했다"며, "의료사고해결 총 비용은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비용과 자기부담금의 총비용을 합해서 도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은 "2011년 기준으로 의협 공제회 가입 인원과 총 보험료를 활용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료사고 해결 총비용 추계는 393억8232만원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병원급은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료와 자기부담금을 활용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해 총비용을 추계했다"며, "병원급은 1031억1928만원의 의료사고 해결 비용이 나왔다"고 말했다.
즉, 의학 부문에 있어 최소 의료사고 해결비용은 의원급(393억원)과 병원급(1031억원)을 합한 1425억원에 달한다는 설명이다. 배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달리 책정된 기본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배상금액은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됐다.
이 연구위원은 "배상한도를 2억원으로, 자기부담금을 200만원의 보험료로 가설을 세우면 총비용은 최대 1895억3944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5년부터 수집한 손해배상 판결문과 소비자원 피해구제 자료, 단체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배상 건 중 의학 부문이 86.38%로 가장 많은 가운데 치의학 7.04%, 한의학 6.46%, 약학 0.12%를 차지했다.
의료사고해결 총비용(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료의 총비용+자기부담분의 총비용)은 의학의 경우 1425억원~1895억원, 치의학은 39억원~6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어 한의학은 27억원~33억원, 약학은 19억원~49억원으로 추계됐다.
자료수집 기간인 3~5년간 의학 부문 중에서도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을 가장 많이 한 진료과목은 정형외과와 산부인과였다. 진료과목별 비율은 정형외과가 15.4%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15.2%)가 근소한 차이로 2위에 올랐다. 이어 신경외과 13.4%, 내과 12.0%, 외과 7.5%, 소아과 5.9% 의 비율을 차지했다.
행위유형별 의료사고 발생 비율은 의학은 산부인과 수술(12.8%), 신경외과 수술(11.7%), 정형외과 수술(11%) 등이 큰 비율을 차지했고 내과, 외과 등 나머지 행위유형들은 5% 미만의 비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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