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10년 15.9%→3.2%로 12.7%p 줄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3차원CT(흉부, 복부)'와 슬관절치환술 등 13개항목에 대한 선별집중심사를 펼친 결과, 척추수술과 3차원 CT등 청구횟수,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 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원장 강윤구)은 2011년도 종합병원급이상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3차원 CT 등 13항목을 선별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3차원 CT'등 청구횟수 증가율이 줄어들고, 최면진정제 장기처방건율은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23일 밝혔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비용낭비적인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이에 따라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정책적 이슈 또는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선정해 사전예고한 뒤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이에 대한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게 된다.
지난해 선별집중심사의 대표적인 사례인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중 이중시기·삼중시기·3차원CT 등(흉부, 복부)은 일반적인 CT보다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적정진료 유도 및 급여기준 보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집중심사를 진행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15.9%에서 1.8%로 14.1%p나 줄었다. 또한 올해는 흉·복부 뿐만 아니라 두·경부 부위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척추수술의 경우, 청구건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응급상황이 아닌 상태에서는 일정기간 보존적 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집중심사한 결과, 청구건수 연평균증가율(2008~2010년)이 5.7%에서 2.4%로 감소했다.
또한 최면진정제 장기처방의 경우, 장기간 투여 때 반동성 불면증 및 내성 발생 등 약물 오․남용 관리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집중심사를 실시한 결과, 처방건율이 2010년 15.9%에서 3.2%로 12.7%p 줄었다.
약제 다품목처방의 경우도 치료군별․동일 효능군별 중복처방 등에 대한 집중심사한 결과, 1회 처방 시 12품목이상 처방건율이 0.86%('10년도)에서 0.74%('11년도)로 0.12%p 감소했다.
한편 심평원은 이처럼 선별집중심사를 통한 적정청구 유도 및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고 판단해 금년에도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14개 항목을 선정해 집중관리하는 한편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게 지속적으로 체계적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선 현지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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