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의사)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2%가 복제약 약가수준이 최초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심평원 비상근심사위원 중 의사 90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시스템을 활용한 것으로, 최종 응답자는 361명이었으며 소속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77%, 병·의원과 치과의원이 23%를 차지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해 조사대상 의사의 64.3%가 비싸다고 답했다. 또 적정한 복제약 약가에 대해선 조사대상 의사들의 71.1%가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56%미만 수준에서 산정돼야 한다고 응답했다.
복제약의 적정한 약가 산정비율에 대한 조사에는 최초 오리지널 등재가 대비 64%가 적정하다고 응답한 의사들이 25.8%, 56%가 적정하다는 비율은 26.3%, 48% 수준은 23.5%이었고 최초 등재가 대비 40% 미만으로 산정돼야 한다고 답한 경우도 21.3%에 달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PPRI 노르웨이 보고서에서는 노르웨이는 2005년 1월부터 특허만료 이후 오리지널과 복제약의 가격을 단계적으로 인하되도록 하는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 인하율은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최소 50%에서 최대 70%까지 인하되므로 오리지널 대비 50%~30%수준까지 낮아지게 된다.
PPRI 오스트리아 보고서에서는 오스트리아의 첫번째 복제약은 특허만료전 오리지널 가격의 52%수준, 두번째 진입 복제약은 오리지널의 44.2%수준, 세번째 복제약이 진입하면 오리지널 포함해 기등재된 복제약 모두 특허만료전 가격의 39.8%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어 프랑스는 2006년 이후 복제약 약가는 오리지널 대비 공장도 판매가 기준 50% 수준이 되도록 했다.
이태리의 경우는 첫번째 복제약 등재시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적어도 20% 약가인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특허만료 오리지널 대비 약 30~50%(보통 45%) 수준으로 인하해야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사대상 복제약 약가수준에 대한 이번 조사결과에 비춰볼 때 새 약가제도에서 복제약 약값 59.5~53.55%는 낮은 수준이라고 인식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외국의 복제약 산정비율과 비교해도 53.55% 수준은 낮은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3-2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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