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맙테라주' 등 8개항목 심의사례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금년도 '고객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 추진계획에 따라 '혈관·대장항문 외과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 4월부터 배포에 나선다.
30일 심평원에 따르면 '고객맞춤형 급여기준 정보 제공'은 지난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총4개 진료분야에 대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을 제작해 전국 해당 병·의원에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이다.
이번에 요양기관 대상으로 제작·배포하는 '혈관·대장항문 외과분야 급여기준 및 사례집'에는 혈관·대장항문 외과 분야 관련 수가, 급여기준, 공개심의사례, 주요청구유형 등이 정리됐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에는 증식치료, 원형탈모증 치료, 에이즈바이러스항체 검사에 대해 간략한 설명과 함께 건강보험수가, 급여기준, 비용, 본인부담금 등을 제공하게 된다.
지난해 심평원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진료분야별 급여기준 및 사례집' 및 '자주 묻는 진료항목 정보' 코너에 대한 만족도(보통, 매우 만족 포함)가 98% 이상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러한 반응을 감안해 향후 좀 더 쉽고 폭넓은 정보내용과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8항목(1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사례는 △부갑상선기능항진증(Hyperparathyroidism) 병변 국소화를 위해 시행한 부갑상선호르몬 선택적 정맥채혈검사의 의학적 타당성 △류마티스관절염에 레미케이드 2회 사용 후 교체투여한 맙테라주 요양급여 여부 △관상동맥 CT 혈관조영 심의사례 △간이식 후 예방 목적으로 투여한 조비락스정 요양급여 여부 △알부민주 심의사례 △간세포 암종 및 간경화증 상병에 간신증후군으로 투여한 테리핀주 요양급여 여부 △엠도게인(Emdogain)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치주조직 재생을 실시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 등 8항목 13사례이다.
공개된 심의사례는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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