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업체 관리강화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
앞으로 리베이트 적발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인하의 기전이 마련되고,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치료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수가'가 확대될 전망이다.
2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그간 치료재료는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고 리베이트 문제 등이 크게 드러나지 많아 관리가 부족했지만 최근 급여비가 급증하고 있고, 치료재료 가격 결정구조와 사후관리체계가 미흡해 전반적인 검토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치료재료 급여비는 지난 2005년 8000억원에서 2010년에는 1조9000억원으로 급증한 가운데 5년간 치료재료 평균증가율은 17% 수준으로 전체 요양급여비용의 평균 증가율(12%)을 상회하고 있다.
더구나 치료재료의 건강보험 급여비가 국내 제조사(3000억원)보다 수입사(1조2000억원)에 4배이상 지출되는 수입사 중심의 시장구조이며, 개별 치료재료 시장(내시경 재료, 방사선필름 등)의 경우, 일부 업체의 시장 지배력이 높아 완전 경쟁구조가 아닌 실정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은 모든 제품은 급여·비급여, 별도 비용 지급불가(상대가치점수 포함)로 분류하는 네가티브 등재방식으로 급여품목은 상한금액으로 고시하고 있다. 즉, 동일 치료목적 재료는 동일한 상한가가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비용 효과적인 치료재료를 선택하게 하는 유인이 부재해 급여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약제에 비해 가격을 조정할 수 있는 기전이 미흡하다고 보건당국은 판단하고 있다.
특히, 독점의 공급업체는 동일상한가를 빌미로 정부를 상대로 공급중단 등 실력행사를 통해 가격인상을 압박하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유통구조 조차 관리되지 않아 어떤 경로로, 얼마나, 많이, 어떤 가격에 유통되는 지 알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향후 임상적 유용성이 높은 치료재료는 동일 상한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적정가격을 산정하는 한편 진료의 필수재료이지만 수요·공급감소로 진료에 차질이 예상되는 재료(아말감, 방사선필름)는 '퇴장방지제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정할 계획이다.
또 현재 정액수가가 적용되는 복강경·흉강경·골절경 재료 및 혈액투석 재료대처럼 특정 행위에 사용되는 재료는 묶어서 보상하는 '정액수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오는 8월까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개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약제의 사후관리방안을 벤치마킹해 가격 결정시 예상한 사용량보다 실제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가격을 인하하는 '사용량 연동제'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리베이트 적발 치료재료의 가격 인하 기전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는 업체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료제출 요청권 및 거부시 제재방안과 업체의 제품 공급 중단시 업무 개시명령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6월까지 리베이트 적발 치료재료에 대한 가격인하 기전이 마련되고, 사용량 연동제 연구 및 조정기전은 10월까지, 업체 관리강화를 위한 의료기기법 개정은 12월까지 각각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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