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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체불임금 국가가 책임져야'
국민권익위, 계약직공무원 신분…제도개선 필요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지불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민간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한 공보의 김모씨가 국가에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권익위의 시정 권고로 임금을 받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사 명령에 따라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를 했지만 병원이 폐업하면서 3개월치 급여 약 800여만원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며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복지부는 민간병원이 폐업해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서 지급하고 사업자에게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이었고, 고용노동부는 김씨가 공무원 신분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체당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간병원이 보수를 지급할 의무가 있지만 계약직공무원 신분인 김씨는 국가와 근로계약을 맺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민간병원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13일 김씨에게 체불 임금을 지급토록 조치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비슷한 민원 예방을 위해 공보의의 보수 지급 주체와 임금체불에 대해 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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