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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 등 인체자원·공공자원화 사업 추진
4월부터 유전자검사기관, 대학·연구소, 의료기관 등 대상
혈액·DNA 등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유전자검사기관과 대학·연구소, 병·의원 등 민간이 보관하고 있는 인체자원을 공공자원화해 활용하는 사업을 4월부터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인체자원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 등 인체 구성물과 이들로부터 분리된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을 말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내년 2월부터 유전자 검사기관에서는 유전자검사 후 검사 대상물을 보관하지 못하고 즉시 폐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검사기관에서 기존에 보관 중인 인체자원의 무분별한 폐기, 보존기간 경과 후 지속 보관 등의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 민간에서 유전자검사 이외의 목적으로 수집·관리하고 있는 있는 인체자원의 경우 연구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관리의 어려움 등으로 어렵게 수집된 자원이 소실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검사기관 등 민간 보관 인체자원을 질병관리본부 국립인체자원중앙은행과 병원 소재 인체자원단위은행으로 이관해 누구나 활용 가능한 형태로 공공자원화할 방침이다.

중앙은행과 단위은행으로 이송된 자원은 표준화 등 재가공 작업을 거친 후 누구나 검색, 활용이 가능하도록 KBN(한국인체자원은행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현재 민간에서 폐기될 위기에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인체자원을 불치병 치료법 개발, 신약 연구 등에 활용해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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