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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관리제' 4월부터 본격 시행
복지부, 7월부터 제도 참여 환자 대상 건강정보서비스 제공
이 달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보건당국이 7월부터 제도 참여 환자에게 각종 건강정보서비스를 제공키로 해 그 효과 여부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달부터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진찰료가 감면되는 '만성질환관리제'가 시행된 만큼, 환자들이 의원을 방문해 계속 진료를 받겠다는 의사를 표하면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이 30%(2760원)에서 20%(1840원)로 줄어들게 된다고 2일 밝혔다.

특히, 이 같은 만성질환관리제 시행이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는 것은 물론 고혈압, 당뇨병 환자들의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건강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성질환을 관리하지 않은 환자는 질환을 관리한 환자보다 심근경색증, 뇌졸중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고혈압은 3배, 당뇨병은 2.3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개 이상의 기관을 이용한 환자는 1개의 기관을 이용한 환자보다 각각 합병증 위험이 고혈압은 1.3배, 당뇨병은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식습관 등 생활습관을 개선해 질환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 만성질환이 생겼다면 '만성질환관리제' 등에 참여해 합병증을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만성질환 관리제 정착을 위해 오는 7월부터 제도 참여 환자에게 각종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은 질환 관련 정보, 상담 및 교육, 자가 측정기 대여, 합병증 검사주기 알림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앙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의원들의 노력을 평가해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임채민 장관은 이날 오후 직접 의원급 의료기관(서울 종로구 소재)을 방문해 환자, 의사, 간호사 등 관계자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2,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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