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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가 70% 부담
국무회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의결
앞으로 분만 시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뇌성마비 및 산모·신생아가 사망한 경우 국가가 보상금의 70%를 지급하게 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금을 국가와 의료기관 개설자가 7:3의 비율로 분담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분만사고 관련한 조항의 시행은 내년 4월 8일부터이며, 시행 후 3년간 검토를 거쳐 분담비율을 재조정할 계획이다.

당초 정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산부인과의 어려움과 분만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사고 시 정부와 산부인과가 절반씩 보상하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산부인과 측이 반발함으로 인해 정부의 부담을 늘려 이 같은 분담 비율이 결정됐다.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여부는 보상심의원회에서 결정하며, 보상금은 3000만원 이내 범위에서 뇌성마비의 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다.

또한 분만 의료사고를 제외한 시행령 나머지 조항은 1년 앞서 이 달 8일부터 적용되며, 신설되는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 예방과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의 보상 재원 관리 및 운영, 의료분쟁에 관한 국제 업무 등을 맡는다.

특히 중재원은 손해배상금이 결정됐음에도 의료기관이 지급을 지체 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불제도를 운영하고, 의료기관에는 추후 이자 등을 계산해 청구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의료분쟁 조정제도 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산모가 안심하고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3,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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