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520억원(전체 62.9%)이 수정·보완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작년도에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진료비 중 단순청구 오류건을 접수단계에서 수정·보완토록 함으로써 착오청구 진료비 520억원을 제때에 지급받을 수 있게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해 단순청구 오류건에 대해 진료비 접수 전·후 2번에 걸쳐 청구오류를 미리 점검 후 수정·보완토록 하는 서비스를 지난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 접수 후 청구 오류 발생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토록 하는 서비스는 2003년부터, 진료비 접수 전에 요양기관의 자율적 참여에 의해 점검하는 서비스는 2009년부터 각각 제공하고 있다.
우선, 진료비 접수 후에 발생한 청구 오류건을 2일 이내에 수정·보완하는 '(접수 후)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의 지난해 운영현황에 따르면 총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391만건, 발생금액은 826억원으로 이 중 137만건(34.9%), 520억원 (62.9%)을 수정·보완했다.
이는 2010년에 비해 청구오류 발생건수는 44% 줄어든 반면, 청구오류 수정·보완건율은 80% 급증했다.
또한 진료비청구서 접수 전에 요양기관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의 지난해 운영현황에서도 이 서비스를 이용한 기관은 본 접수 시 청구오류 발생건수가 52.6%, 청구오류 금액은 91.8%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오류 수정·보완서비스가 활발히 이뤄진 데는 지난해 (접수 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를 모든 요양기관으로 확대해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 확대, 금액산정착오(A)건 유형에 대한 올바른 청구방법 안내, 'Happy Call Service'를 통해 접수단계에서 다발생 및 고액 청구 오류건을 발췌해 요양기관에 직접 수정·보완토록 지속적으로 안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향후 요양기관이 잘못된 청구로 인해 불필요한 사후관리 업무가 증가하지 않도록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운영체계의 선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올해는 청구오류 점검 항목수를 늘리고 청구포탈서비스 이용기관이 (접수전)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후 청구 오류가 없으면 바로 본 접수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기관에 대한 홍보 및 안내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5,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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