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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6개 건강기능성식품 추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공액리놀레산함유제품, 녹차추출물제품, 대두단백함유제품, 식물스테롤함유제품, 프락토올리고당함유제품, 홍국제품 등 6개 품목의 추가를 위한 건강기능식품의기준및규격중 개정(안)을 8일 입안예고 했다.

이번 입안예고는 2003년 보건산업진흥원의 1차 검토 후 2004년 식약청에서 2차로 안전성·기능성 및 기준·규격을 검토하여 선정한 6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입안예고 후 20일간의 의견수렴과 건강기능식품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쳐 건강기능식품기준및규격을 확정·고시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이번 입안예고를 통하여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품목이 추가로 고시되어 시행되면 그동안 해당품목을 개별적으로 인정받는데 소요되던 비용과 시간을 절감함으로써 건강기능식품 산업계의 활성화 및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입안예고된 6개 품목의 기능은 자료실 참조>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04-12-08, 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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