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등에게 '뒷돈(리베이트)'을 관행적으로 제공해온 제약사들은 정부의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기업의 윤리성 등의 배점은 10%이지만, 종합평가에서 관행적인 리베이트 제공 여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약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9일부터 5월 4일까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기업은 최근 3년간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R&D)비가 5%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1000억원 미만인 경우는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7% 이상이거나 연구·개발비가 50억원을 넘어야 한다. 미국·유럽연합(EU) 우수의약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면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가 3% 이상이면 된다.
선정 기준은 인적·물적 투입자원의 우수성(40%)과 연구·개발 활동의 혁신성(30%), 기술적·경제적·국민보건적 성과의 우수성(20%),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 준수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윤리성·투명성(10%) 등이다.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제약산업 육성·지원위원회'의 종합평가를 통해 다음달 말까지 최종 확정된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선정되면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의 경우 최초 1년간 현재와 동일한 수준(특허 만료 전 오리지널 의약품의 68%)의 약가를 부여하고, 연구·개발 지원, 세제 및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접수는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043-713-8643)으로, 문의는 복지부 생명과학진흥과(02-2023-7638∼9), 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팀으로 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등을 근절하고 경영체질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9,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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