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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사고 분쟁 소비용으로 신속 공정 해결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의료분쟁조정제도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8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분쟁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의료인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구다. 공정성, 전문성, 신속성을 갖추고 효율적인 의료분쟁 해결 및 의료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이 달 8일 이후 발생된 의료사고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의료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단, 법 시행 이전 의료행위로 인해 일어난 의료사고 피해구제 상담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및 대한법률구조공단(02-532-0132)으로 문의한다.

신청은 조정신청서, 본인 신분증, 진술서 등 서류를 갖춰 방문 신청한다. 이용 편의를 위해 인터넷(www.k-medi.or.kr), 우편(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20층), 팩스(02-6210-0199)로도 가능하다.

종전 보건복지부의 중앙의료조정심의원회와 시도 지방의료조정심의원회는 폐지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소정의 수수료 부담으로 의료
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함으로써 90일(최대120일) 이내 조정결정․중재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09,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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