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이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1인당 연간 22만원의 진료비(건강보험 진료비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의 합) 절감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음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습관 개선효과와 함께 만성질환 관리효과가 파생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재단(이사장 문창진)은 보건소에서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은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 및 이로 인한 진료비 절감효과와 재정효과에 관한 이 같은 내용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의 건강증진 효과측정' 결과를 13일 밝혔다.
이 연구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학술연구용역사업으로 서울대 간호대학(연구책임자 김진현 교수)이 수행했으며, 연구대상은 2007-2010년(4년) 전국 253개 보건소의 방문건강관리사업에 등록돼 서비스를 제공 받은 19세 이상 성인 136만4738명(65세 이상 95만2109명)의 진료비를 파악했으며, 이 들 중 74만9887명에서 건강증진효과를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방문건강관리사업은 19세 이상 1인당 연간 16만원(총 2199억원)의 진료비 절감효과와 순편익 11만9215원, 그리고 비용-편익비는 3.8배로 추정됐다. 또 지속적인 방문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으로 대상자의 건강생활습관과 자기관리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함께 2007년부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서비스 수혜를 중단한 경우에 비해 노인 1인당 연간 22만원, 성인 1인당 연간 16만원의 진료비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인 1인당 연간 22만원(성인 16만원)의 진료비가 절감된 것 중 입원비 절감효과는 33만원(성인 30만원)으로 추정된 반면, 외래 및 투약비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수행한 김진현 교수팀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건강상태가 호전돼 입원보다 외래진료가 증가개 진료비가 절감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0년 방문건강관리사업의 19세 이상 1인당 순편익은 11만9215원(총 1627억원), 노인 1인당 순편익은 18만2016원(총 1733억원)으로 추정, 비용-편익비는 19세 이상 3.8배, 노인의 경우 5.3배로 산출됐다.
또한 이 같은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은 경우, 일반 성인에 비해 음주율 하락, 운동실천 증가 등 생활습관이 건강하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었으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7년∼2009년 월간음주율 및 고위험음주율은 각각 2.4%p(17.4%→15.0%), 2.2%p(5.4%→3.2%) 하락해 국민건강영양조사의 일반 성인에 비해 유의미한 개선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규칙적 운동실천율은 10.6%p(18.3%→28.9%)로, 주관적 건강감 양호율은 7.7%p('07년 12.7%→'09년 20.4%)로 향상됐다.
아울러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 만성질환(고혈압·당뇨)이 효과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혈압 및 당뇨 관리는 해당 질병을 진단 받은 사람 중, 지속적 투약 및 관리 등을 통해 혈압 및 혈당이 적정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비율인 조절률을 통해 분석할 수 있다. 2007년∼2009년 서비스 대상자들의 만성질환 조절률은 고혈압 26.3%p(50.0%→76.3%), 당뇨 8.1%p(66.4%→74.5%) 각각 증가했다.
고혈압과 당뇨 조절율은 서비스 제공 처음 1년 후 증가율은 각각 17.3%p, 6.4%p로 다음 1년 증가율(고혈압 9.0%p, 당뇨 1.7%p) 보다 높아, 서비스 제공 초기에 질환관리 개선효과가 두드러졌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받는 경우, 의료비용이 누적적으로 절감된다"며, "향후 건강증진 및 진료비 절감을 위해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1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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