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해외병원의 외국의료기관 운영참여 의무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02년부터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환경 조성과 외국투자 활성화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병원과 연계하여 외국의료기관 설립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과 허가절차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이 미흡했기에 지난 10년 간 한 개의 외국의료기관도 지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령 개정 및 보건복지부령 마련으로 우선 인천 경제자유구역(송도)에 600병상 규모의 외국의료기관이 설립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의료기관과 운영협약 체결 등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외국면허 소지 의사‧치과의사를 일정비율 이상 확보할 것 등의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복지부는 4월 중으로 이번 개정안에 따른 부령안(시행규칙안)을 마련,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홍석우 지경부장관은 "조만간 인천 송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에 해외 유명병원과 연계된 국제병원이 들어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외국의료기관이 국내 의료체계에 끼칠 영향을 우려해 향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의료기관의 전체 병상규모를 국내 총 병상수 대비 일정비율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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