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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SD' 착오청구 바로잡는다
심사사례 공개…'시술대상·적응증 따라 구분 적용' 당부
최근 수술용 칼이 공급되지 않으면서 수술중단 등 환자 피해가 발생한 '내시경적 점막하 박리 절제술'(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 ESD)에 대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향후 급여 착오청구에 대해 엄정한 잣대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전액본인부담 대상을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조기암 또는 선종과 같은 소화관의 점막 또는 점막하 병변 등을 내시경하에서 절제하는 시술인 ESD에 대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진료비를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심사(조정)사례를 지속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라고 19일 밝혔다.

현행 건강보험에서는 ESD를 시행하는 경우, 시술대상 및 적응증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과 전액본인부담 하는 경우로 구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요양기관에서 위 분문부에 궤양동반한 0.7cm 조기위암에 ESD 시술시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하고 있다. 이 경우 전액본인부담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또한 내시경육안소견상 위체부 전벽부에 2.5cm 조기위암이 확인돼 시술한 경우에도 전액본인부담이 아닌 본인일부부담으로 착오 청구해 심사과정에서 조정되고 있다. <표 참조>

심평원 관계자는 "ESD 시술이 최근 심사과정에서 조정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되고 있어 올바른 진료비 청구를 위해 심사사례를 공개키로 했다"며, "앞으로도 착오 청구하는 사례에 대해선 적정 진료비가 청구되도록 지속적으로 심사사례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암세포가 점막이나 점막하층에 국한된 조기위암, 조기대장암, 조기식도암의 경우,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내시경 절제술을 통해 배를 가르지 않고도 암의 완전절제가 가능하다. 바로 '내시경 점막하 박리절제술(ESD)' 때문이다. 내시경 기기가 발전하고 의사들의 기술이 향상되면서 흉터가 전혀 없는 수술이 가능해진 것이다. 이 수술은 내시경으로 암의 위치와 크기를 확인한 후, 내시경에 달린 칼로 암덩이를 잘라내는 방법이다.

내시경 암 절제술의 경우 전신마취 없이, 수면 상태에서 수술이 이뤄진다. 수술시간은 약 40분에서 한시간 가량이면 된다.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복실에서 잠이 깨기를 기다린 후 바로 일반병실로 이동할 수 있다.

대개 수술 후 다음날부터 물을 마실 수 있고, 3일째부터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퇴원 전 내시경으로 출혈이나 천공 등의 합병증이 없는지 확인을 받고 퇴원한다. 입원에서 퇴원까지 총 4일 정도 걸린다.

내시경을 이용해 암을 절제한 경우, 개복수술에 비해 회복기간이 짧다. 암을 도려내면서 생긴 궤양은 한 달 정도 약물을 복용하면 아물게 되고, 계속 정상적인 위나 장을 갖고 생활을 할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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