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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질환 적정성 평가대상 확대 추진
심평원, '천식 등 만성폐질환' 적용 검토
의료계가 만성질환관리제에 대한 재논의 주장과 함께 제도 참여를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만성질환의 적정성 평가대상을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달부터 시행에 들어간 만성질환관리제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고혈압 및 당뇨병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10% 감면해주는 제도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만성질환관리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는 별도의 인센티브가 부여될 예정이다.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심평원 심사평가연구소 주최로 지난 18일 열린 '제25회 심평포럼'에서 유현자 평가2부장은 '만성질환 적정성 평가 배경 및 결과' 발제를 통해 이 같은 정부 계획을 설명했다.

유 부장은 "천식 등 만성폐질환으로 만성질환 평가의 단계적 확대방안에 대해 지표개발, 예비조사 등 예비평가를 진행 중에 있다" 고 밝혔다.

그는 천식 등 만성폐질환의 평가 확대와 관련, "현재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고혈압 및 당뇨병을 대상으로 만성질환관리제를 시행하기 앞서 심평원 측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고혈압 적정성 평가 대상 기관 중 의원급의 비중은 63.9%에 달했다.

처방일수율은 전체 88.5%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26%p 증가했으며, 처방지속군의 비율은 전체 81.4%로 2010년 하반기 대비 0.73%p 증가했다.

당뇨병은 2010년 예비평가 결과 단일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전체의 71.8%, 분기 당 1회 이상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는 전체의 87.0%로 나타났으며 처방일수율은 89.4%에 달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20,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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