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건보료 부담대비 급여비 현황 분석결과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건강보험 혜택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경우 월 건강보험료 대비 급여비 비율이 5.2배에 달하는 등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일수록 건보 혜택을 더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납부액 하위 20%에 속하는 저소득층은 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3~5배 정도에 달했다.
건보료 하위 20% 계층의 경우, 2008년 3.83배, 2009년 4.52배, 2010년 5.24배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인 반면 상위 20%는 2008년 1.05배, 2009년 1.06배, 2010년 1.20배였다.
2010년 기준 건보료 하위 계층은 세대당 매달 1만8623원의 건보료를 내고 급여 혜택은 9만7609원어치를 받았다.
반면, 건보료 상위 계층은 월평균 17만6707원을 내고 21만2615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강보험 적용 인구 1인당 건보료와 급여비 비중도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건보료 하위 계층은 1인당 월 1만2167원을 부담하고 급여비는 5만4965원을 받아 4.5배의 혜택을 받은 반면, 상위 계층은 5만7425원을 내고 6만4390원을 받아 1.1배의 혜택을 받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고소득 직장인 종합소득 건보료 부과, 전월세 세대 기초공제제도 도입 등을 통해 보다 형평성 있는 부과체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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