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에 설치되는 외국의료기관은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 10% 이상 확보해야 하며, 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30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일 '경자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공포되면서 시행령에서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사항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자구역 내에 의료기관을 설립할 때 상법상의 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의료기관의 장과 병원운영과 관련된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의 의사로 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의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개설되는 진료과마다 1인 이상의 외국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의료기관의 설립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해 '민원사무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사전심사제에 따라 약식서류로 사전심사 청구하면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심사결과를 통보토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거주 외국인들의 의료서비스 이용 환경 조성차원에서 설립되는 것"이라며, "설립주체를 상법상의 법인으로 한 것은 설립시 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는 그 취지와 성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6월 초까지 입법예고기간 동안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경자구역내 설립되는 외국의료기관이 제도도입 취지대로 설립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3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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