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이식을 전·후로 시행하는 '혈장교환술'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ABO 불일치 신장이식 전·후로 시행되는 혈장교환술'은 초급성이식거부반응을 방지해 이식된 신장을 보존하는 중요 시술로, 관련 학회 의견 등을 참조해 이식 후 2주 이내와 이식 전 ABO titer 1:8 이하를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경우 급여가 인정된다.
이와 함께 유방암환자에게 시행되는 골밀도검사는 항호르몬제제 AI 약제 투여 전 시행하는 경우, 현행 인정기준 적응증 중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중이거나 △기타 골다공증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 급여대상으로 인정하며, 추적검사 간격도 참고문헌 등을 참조해 현행 인정기준상 추적검사의 산정횟수로 운영키로 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사례 중 이 같은 내용의 10항목(13사례)에 대해 각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0일부터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신장이식 전·후 시행하는 혈장교환술 △뇌기저부수술 심사사례 △뇌하수체의 양성신생물 상병에 시행한 뇌정위적방사선수술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직장의 악성 신생물, 구불결장의 악성 신생물에 시행한 수술 수가 산정방법 △유방암 환자에게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투여 전 및 투여 중 실시하는 골밀도 검사 등 10항목 13사례이다.
공개사례에 따르면 '신장이식 전.후 시행하는 '혈장교환술' 중 Anti-HLA(human leukocyte antigen)항체가 존재하는 경우 시행하는 혈장교환술은 이식 전 항HLA 항체를 제거하는 것만이 유일한 치료방법이라고 판단, '이식 전 시술기준'은 △PRA(Panel reactive antibody)가 50%이상에서 시행해 20%이하가 될 때까지 인정하거나 △교차반응검사가 CDC(complement-dependent cytotoxicity) method 상 음성이면서 flow cytometry method 상 양성인 경우 실시해 flow cytometry method상 음성이 나타날 때 까지 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식 후에는 급성 거부반응을 보이고 조직검사에서 C4d가 양성일 때 시행해 신장기능이 회복 될 때까지 인정하되, 실시 간격 및 횟수는 매일 또는 격일로 1~2주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아울러 신장 이식 후 급성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acute humoral rejection)은 이식 이전부터 존재하거나 이식 이후 발생한 공여자 특이 항체에 의해 이식된 신장이 손상 받는 경우로 진행이 매우 빨라 초기에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므로, 혈장교환술은 급성 거부반응을 보이고 조직검사에서 C4d가 양성일 때 시행해 신장기능이 회복될 때까지 인정하되, 실시기간 및 횟수는 매일 또는 격일로 1~2주 시행하는 것으로 정했다.
반면, 골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에 시행한 전방십재인대 재건술은 관절 불안정성과 퇴행성 관절염 등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퇴행성 관절염이 있는 상태에서 실시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은 관절 강직 및 퇴행성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도 있어 의미가 없다고 판정했다.
따라서 심평원은 Kellgren-Lawrence Grade Ⅲ-Ⅳ 정도의 심한 관절염에서 전방십자인대 파열시는 단독 전방십자인대 재건술보다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절골술을 함께 실시하거나 인공관절치환술 등을 손상의 정도 및 위치, 불안정성의 정도, 환자의 나이, 생활방식, 활동 정도 등에 따라 사례별로 실시토록 입장을 정리했다.
한편 이날 공개된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요양기관서비스/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3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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