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으로 허가된 약물을 우울과 조병 에피소드 상병에 처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염진통제로 주로 처방되는 아세트아미노펜정 등을 우울병 에피소드 단독상병에 투여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3~5월까지 '기분장애 및 신체형 장애' 상병으로 청구된 외래청구서를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간질 및 공황장애에 사용되는 '리보트릴정'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장애 단독상병에 투여하거나, 정신분열증 및 양극성장애로 허가된 '쎄로켈정'을 상세불명의 신체형장애 단독상병, 상세불명의 신경증성장애, 파킨슨병에서의 치매상병에 투여한 경우도 발견됐다.
1일 최대 용량이 300mg인 웰부트린서방정을 고시를 초과한 용량을 처방하거나 첫 투약 후 18주간은 매주마다, 이후에는 매달 1회 정기적인 백혈구 및 감별 백혈구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지를 첨부토록 한 '클로자릴정'을 처방했음에도 불구, 이러한 검사 결과를 첨부해 청구하지 않았다.
특히, 정신분열증으로 허가된 약물을 허가사항을 초과해 처방된 사례가 다수 발견돼 주의가 요망된다. 우울병 상병에 많이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분열증으로 허가된 리스페달정, 솔리안정, 모반정, 로나센정 등을 우울병 단독상병, 기분장애 단독상병, 조병 에피소드 단독상병 등에 투여해 삭감 조정됐다.
알코올 의존성 환자에게 처방되는 트락손정과 아캄프로세이트정 등을 혼합형 불안 및 우울병 장애 단독상병 혹은 비기질성 불면증 상병에 처방된 사례도 있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모니터링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전산심사 적용에 앞서 사전점검 차원에서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4-30,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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