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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외국 영리병원 본격 설립
인천 송도 경자구역 시작…외국인 의사도 국내진입
시민단체 '건강보험 퇴색 볼 보듯' 반발

정부가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내 영리병원을 설립하는 내용의 '경자구역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차 및 외국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오는 6월부터 인천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 설립이 본격 가능해진다.

1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추진하고 있는 송도국제병원 자리는 오는 2016년까지 8만700㎡ 부지에 600병상을 갖춘 외국 의료기관이 들어설 예정이다. 건립 비용만 약 6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이다.

인천경제자규우역청은 병원 운영주체 선정을 위해 미국 하버드대 산하 매사추세츠병원과 존스홉킨스병원 등과 협상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의료팀 관계자는 "외국인 투자환경을 개선해 투자유치를 활성화 할 수 있고 임상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며, "특히, 4000명 정도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고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가 외국병원 설립허가 절차 등을 규정한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제정안은 우선 외국인이 의료업을 목적으로 경자구역에 설립하는 상법상 법인은 해외병원과 운영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의사결정기구의 과반수 이상을 해외병원 소속 의사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의사 면허소지자 비율을 최소한 10%이상 확보하고, 진료 과목마다 1명 이상의 외국 면허자를 두도록 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경자구역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의료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외국의료기관의 자본투자 용이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법상 법인을 투자자로 참여토록 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는 병원을 찾게 될 대부분 환자층을 경자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내 의사를 90%까지 둘 수 있도록 한 점은 고소득층 내국인들의 이용도 늘어날 것이란 예측을 가능케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영리병원은 원칙적으로 인천 송도를 포함해 부산·진해, 새만금·군산 등 전국 6개 경자구역에서 설립이 가능하다. 그러나 환자 접근성과 수익성 등의 문제 때문에 인천 송도 이외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시민단체 "사실상 국내 영리병원…의료양극화" 지적

한편 정부의 이 같은 경자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계획은 해외병원의 국내 진입은 물론 그간 논란이 돼 왔던 영리병원의 물꼬를 터주는 것이어서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실제 현재 국내 병원들은 돈을 벌되 수익금으로 의료기기를 사거나 직원월급을 주는 등 병원에만 재투자를 할수 있는 형태인 모두 비영리병원이다. 반면, 영리병원은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각종 다른 이익사업을 벌여도 되고, 일반 회사처럼 주식을 발행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도 된다. 한마디로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업과 동일한 셈이다.

이런 이유때문에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측은 영리병원의 도입으로 의료비 상승과 의료 양극화가 불 보듯 뻔한다는 지적이다. 부자는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가난한 사람은 점점 더 열악한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특히, 비싼 의료비를 의식해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민간보험으로 옮겨간다면 현재의 공공의료체계인 국민건강보험도 퇴색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경실련 남은경 사회정책팀장은 "돈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한 민간보험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어서 사실상 공보험 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나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상의료 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는 "영리병원을 도입할 수 있게 한 시행규칙을 폐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1일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반대 집회를 가졌다.

시민단체들은 "현재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인천 송도에 사는 외국인은 지난해 10월 현재 1834명에 불과하다"며, "인하대 국제진료센터 등 외국인 진료를 위한 의료센터도 이미 마련돼 있다"고 정부 정책의 타당성을 따졌다.

또 "결국은 외국인 환자만으로는 수익을 맞출 수 없어 내국인 환자를 받을 수밖에 없고 이름만 외국병원으로 포장했을 뿐 실제로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영리병원"이라며, "지난해 경자구역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려다가 국민 반대로 실패하자 이번에는 외국인이라는 포장을 씌워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영리병원 도입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의 붕괴 논란도 만만찮다. 시민단체 측은 "경자구역에 영리병원이 생기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첫 병원이 생기는 것으로 경자구역으로 제한한다고 했지만, 경자구역 확대에 따라 전국적으로 어디서든 영리병원 도입이 가능해지는 의료 민영화의 신호탄"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의료 민영화는 돈이 있는 사람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영리병원으로 가고, 돈 없는 사람은 건강보험으로 비영리병원을 가는 의료 양극화와 의료 불평등을 가져오고 건강보험 재정도 부실화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반해 정부는 외국의료기관의 병상 비율을 제한하는 총량제로 지적되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상 수를 1000병상으로 제한하는 등 외국의료기관의 총량 규제를 지식경제부 등과 협의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영리병원 도입에 찬성하는 측은 무엇보다 의료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의료 관광객 유치로 인한 외화 획득 등을 내세우고 있다. 즉, 영리병원이 경자구역에 국한된 데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싼 진료비를 100% 본인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내국인 환자가 폭증할 것이란 걱정은 기우라는 설명이다.

결국 '의료도 산업이다'라는 논리와 국민건강을 상품화하자는 거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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