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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상한금액, 법적 산정기준 마련'
'치료재료 상한금액, 법적 산정기준 마련'
합리적 가격결정 마련…조정신청 건수 감소 기대

가격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내에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에 따르면 현행 신청제품과 동일목적의 제품이 등재돼 있지 않은 경우,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다는 국정감사 및 감사원 예비감사의 지적과 함께 치료재료 제조·수입업체 제품의 금액규모가 다양함에도 원가를 기준으로 동일배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이의가 지속되고 있는 점을 감안, 치료재료 상한금액에 대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는 연구용역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심평원은 이를 위해 오는 7일까지 사업비 5000만원이 투입되는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출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사업'을 발주하고,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간 용역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 같은 연구를 통해 △치료재료 상한금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근거를 분명히 하고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증 △합리적 가격결정 마련으로 조정신청 건수 감소 기대 △상한금액 산출방법 적용과 객관적인 근거 제시로 투명성 확보 △원가관련 세부 제출자료를 명확히 함으로써, 가격결정의 신뢰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핵심 연구내용은 치료재료 제조·수입원가의 적용배수와 타 법령에서 적용하는 제조원가 및 수입원가 산출방법과 비교 검증해 현행 적용배수의 적정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치료재료의 원가 규모(10원 미만~1000만원 이상), 품목군별 특성, 제조․수입 제품 특성, 인체조직 등의 제품별 특성들이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는 가격산출 방법을 마련하고, 기 등재 비교 가능한 품목(유사 목적 치료재료) 상한금액과 비교해 가격 편차가 큰 경우에는 수입가, 유통가, 판매예정가 등을 비교 평가해 일정범위 내에서 가격을 재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원가 적용배수 기준'과 퇴장방지제품(원가보전 필요)의 지정기준을 마련을 마련할 방침이다.

특히, 진료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나 원자재 상승, 환율인상 등 여건 변화로 해당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으로 진료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를 지정해 운영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치료재료의 수요·공급 불균형이 확인되는 경우 퇴장방지 치료재료로 지정하고, 수요·공급이 원활한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계획이다.

한편 7일 오후 2시 심평원 총무부에서 실시될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기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관련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국·공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또는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보건의료분야의 법인 연구기관 및 부설연구기관 △보건의료진흥법에 의한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면 가능하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2,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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