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약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일반의약품을 살 수 있게 되지만 편의점이나 약국이 없는 지역 주민을 위한 상비약 체계는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 중입니다."
임채민 보건복지부장관은 3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일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편의점 등에서 팔리게 될 일반의약품의 품목 선정 등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서도 타이레놀 등 해열진통제, 판콜 등 감기약, 파스, 훼스탈 등 소화제 등의 판매가 가능해진다.
임 장관은 "현재 어떤 일반약을 판매할 지 품목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준비 중"이라며, "약사법 개정으로 가까운 편의점에서 소화제, 감기약 등 일반약 구입이 가능해지지만 편의점이나 약국이 없는 680여개 읍·면·동 주민들을 위한 상비약 체계를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는 보건지소를 활용해 혼자 사는 노인에게 약을 공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우고 있다.
그러나 보건지소끼리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이것도 해결책이 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는 게 임 장관의 설명이다.
그는 "획일적인 방법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를 동원해 충분히 개선됐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며 , "6개월간의 철저한 준비를 거쳐 연말에는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장관은 아울러 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개선도 자신했다. 응급의료기금이 확정되고 곧 전국적인 응급의료센터 5곳을 선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작은 센터 10여 곳을 추가, 15~18개의 응급의료센터가 지정, 운영될 예정이다.
임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시작한 응급의료체계 확립을 위해 총 1조5000여억원이 투입된다"며, "1시간 이내에 응급환자가 센터에 도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중소병원] 기사입력 2012-05-03, 18:17
- Copyrights ⓒ 인터넷중소병원 & ihospital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