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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동일효과 중복약' 하반기 DUR 점검 대상 추가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가장 많은 의약품은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아세트 아미노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열진통제와 진해거담제가 동일성분 중복처방 사례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4분기 간의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점검 팝업창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동일성분 중복처방은 처방단계 총 239만건, 조제단계 27만건에 달했다.
DUR은 의약품 처방·조제 때 병용금기 약품과 중복처방 약품 등이 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사용을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다.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전송돼 금기약물이나 중복약물 등이 포함됐는지를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처방단계에서 동일성분 중복처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의약품은 소염진통제인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었으며, '아스피린프로텍트정100mg'이 뒤를 이었다. 진해거담제 '슈다페드정', 효소제제 '뮤코라제정', 진해거담제 '코데날정' 등이 상위 5위권에 포함됐다.
이는 심평원이 동일성분중복 의약품을 DUR로 점검해 처방·조제되지 않도록 하는데 '타이레놀이알서방정'이 중복되는 횟수가 가장 많다는 것으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처방에 대한 주의 및 복용에 대한 주의가 부족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동일성분 중복처방 상위 20위권에 포함된 의약품들은 처방이 많이 이뤄지는 대형품목들이 주를 이뤘다.
특히, 진해거담제가 4품목이나 포함돼 있었으며, 해진통소염제도 3품목이나 됐다. 항히스타민제와 소화성궤양용제도 각각 2품목이 포함됐다.
당뇨병치료제인 '다이아벡스정500mg'과 '아마릴정2mg', 동맥경화용제인 '리피토10mg'도 상위 20위권에 속했다.
한편 처방단계 병용금기 다빈도 발생에서도 해열진통소염제와 해열진통소염제를 동시에 처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해열진통소염제를 중복처방하게 되는 경우, 위장관 궤양, 출혈의 위험이 높아지거나 중증의 위장관계 이상반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이 높다.
한편 심평원은 성분은 달라도 동일한 효과를 가진 의약품인 '치료군중복주의 의약품'도 DUR 점검 대상에 올 하반기부터 새로 추가할 계획이다. '치료군중복주의 의약품'은 성분코드는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효과를 내는 의약품으로 예를 들어 두통에 같은 효과를 보이는 약이지만 성분은 다른 것으로 중복처방을 방지하면 약의 오남용과 과다복용을 방지할 수 있다,
현재 DUR 확인 대상 의약품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임부금기, 급여사용중지, 동일성분 중복처방, 저함량배수처방조제 등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간 DUR의 요양기관 보급과 안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면 올해부터는 DUR 점검에 대한 방향을 실질적인 업무지원과 DUR 정보에 따른 약 변경 사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0년 12월부터 시행된 DUR은 전체 요양기관의 98.4%(64,378기관, 2012.3.31기준, 한방 제외)의 기관이 참여하고, 청구건 대비 90.1%에 해당하는 처방전에 대해 DUR 점검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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