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병원 겸직교원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결국 총량제를 택했다. 다만, 교과부는 총량제 추진으로 의대교수들의 피해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교육과할기술부는 겸직허가 기준과 절차, 겸직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의 장이 임상교육 학생정원, 임상교육과정, 교원의 전공과 진료과목, 협력병원 시설여건 등을 고려해 겸직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다만, 겸직허가 기준을 정할 때 대학 장은 협력병원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겸직허가는 교원의 겸직허가 범위 산출식에 따르도록 했다. 겸직 교원의 총량을 제한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겸직허가는 교원의 겸직허가 범위 산출식에 따르도록 했다.
따라서 의대 본과 4년, 의전원 4년, 일반·특수대학원 4분의 3 기간을 임상교육이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의대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명, 의전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2명, 일반대학원생은 학생 8명당 교수 1.5명을 겸직교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상한선으로 정해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겸직교원 총량 제한을 두는 것으로 의대교수들에게 돌아가는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겸직교원을 채용하고 있는 7개 대학(을지대, 울산대, 가천의대, 차의대, 관동대, 한림대)은 현재의 1800명에서 1100여명을 더 뽑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을지학원 행정소송에 따른 법원 판결로 교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교수들과는 학원이 계약 해지를 해야 하지만 계약 해지 후 이들을 다시 재채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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